아리랑은 지역과 세대를 넘어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기 때문에 ‘아리랑 보유자 ○○○’ 같은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.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은 특정 보유자가 있어야만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리랑도 무형문화재로 인정받게 됐다.
아리랑은 △한국을 대표하는 노래로 다양한 곡으로 변화하며 활발히 전승된 점 △한민족의 음악적 특징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점 △희로애락을 다양한 사설로 표현하는 점이 높게 평가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올랐다.
- 동아일보 2015.07.15
⊙ 문화재청 △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 박왕희
- 한겨레신문, 동아일보, 서울경제, 매일경제,조선일보, 중앙일보, 세계일보, 파이낸셜뉴스,헤럴드경제 2015.07.15
◆광복 70주년을 맞아 일본 위안부 문제를 다룬 만화 기획전 ‘지지 않는 꽃’이 14일부터 8월 23일까지 경북 경주예술의전당 대전시실에서 열린다. 이현세·김광성·박재동 등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가 22명의 작품과 애니메이션 영상, 다큐멘터리 영상 등 32점이 전시된다. 관람은 무료. 1588-4925.
-중앙일보 2015.07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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